[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치매 앓고 있는 상속인 있다면?

  • 등록 2022-01-08 오후 2:18:00

    수정 2022-01-08 오후 2:18:00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발급부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 성년후견개시제도 활용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로 그 상속인의 의사를 대신할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할 수 있다.

대게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자녀 중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후견인이 된 자녀와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곧바로 할 수 없다.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통상 특별대리인은 위 협의와 관련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친척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대리인이 됐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고, 협의 내용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가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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