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내년 1월 24% 인하

  • 등록 2017-08-06 오후 12:00:00

    수정 2017-08-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1월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27.9%) 및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끌어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9월중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연장 계약’이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법체계에서 이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기를 당부한다”며 “급전 용도라면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를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는 시장 조정기간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는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단속 강화, 정책금융 확대, 복지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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