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9월중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연장 계약’이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법체계에서 이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는 시장 조정기간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는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단속 강화, 정책금융 확대, 복지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