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송모씨(46)는 투자금 4억5000만원이 소송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송씨는 준공시점에 상가 앞으로 전철역이 들어서 최소 월 28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에 나섰지만, 이 모든 게 허위광고였다. 송씨는 분양받은 후 구청에 직접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애초부터 전철역이 들어설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분양회사 측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상가 분양에 이용되는 허위·과장광고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 분양 광고에 대기업을 이용한 `선임대 후분양`을 내세우거나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수익 보장제`,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정한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등 광고가 넘쳐난다.
◇ 착시내용 많아..계약 내용 철저히 검증해야 전문가들은 상가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계약내용이 복잡해 자칫 투자자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만 믿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라면 혹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다. 게다가 이름있는 대기업이 실제 상가에 입점해 있어 의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분양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계약서에는 연 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2년 동안 분양회사가 8% 수익을 보장하고 2%가 대기업 임대료 수익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즉 확정수익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연 2%(월 20만원)의 임대수익만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분양회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상은 낮은 임대료만 받는 구조였다.
이처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분양회사가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낮은 임대료를 제시해 대기업을 입주시켰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미 싼 값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점포를 분양받아도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 계약 후에는 투자자 보호도 어려워
문제는 계약한 뒤라면 투자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는 "현행 판례상 광고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는 스스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정한 수익금을 신탁회사에 예치해 투자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최 변호사는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보증받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신탁사라 하더라도 시공사와 같은 우선 수익자를 우선 보호하고 때문에 신탁사에 수익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