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근무중인 연예인 음반 못낸다

병무청, 음반 발매 · 공연 등 ''영리활동 금지'' 법제화 추진키로
  • 등록 2007-05-01 오후 5:47:47

    수정 2007-05-01 오후 5:47:47

[노컷뉴스 제공]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의 음반 발매와 공연 등 영리활동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병무청관계자는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연예인들에 대해 분기마다 1회씩 음반발매와 공연 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 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러한 방침은 통상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병역특례요원 근무실태 조사를 연예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해 해당 연예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품행을 조심하고 영리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들 연예인들이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버젓이 음반발매나 호텔·대학축제 공연 등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5년 11월 병역을 마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28)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02년 병역특례법에 의거,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싸이는 방위산업체에 3년간 복무하면서 대학축제 공연만 100여차례를 가졌다.

2005년 7월에는 병역의무로 현재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임에도 '환희'(정수라), '사랑했어요'(김현식), '사노라면'(들국화), '서른 즈음에’(김광석), ‘도시인’(넥스트) 등 15곡을 담은 리메이크 앨범‘18번'을 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조pd 병무청 단속 피해 새앨범 준비중

병역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영리활동은 규제해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관련 법령이 없어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일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은 일과시간만 아니면 얼마든지 영리활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8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힙합가수 조pd는 준비중인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미니홈피에 공개했다.

조pd는 2006년 연말 미니홈피 게시판에 "직업적으로, 군대가 감옥이면 방산(방위산업체ㆍ산업기능요원)은 가택 구금쯤 되는듯. 일 못하게 하거든. 병무청서 수시로 연락 와 완전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 있다"고 적으면서 병무청의 단속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앨범작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오는 8월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 조pd는 2006년 5월 인기 작곡가 윤일상과 함께 프로젝트 앨범 '피디스'를 발표한 바 있어 병역특례자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의 영리활동이 여러해 전부터 관련당국에 의해 묵인돼왔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 국방부 관계자 "연예병사와의 형평성 고려해서라도 절대 용납돼선 안돼"

이와 관련해 병무청 산업지원팀 최병일 팀장은 올 1/4분기 서울지방병무청이 조pd의 병역대체근무 실태를 조사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조pd의 앨범 발표 계획여부 등을 재확인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3년간 복무 기간에 100여 차례의 공연을 하고 음반을 낸 가수 '싸이'가 병역대체근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힘들지만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연예인들이 법망을 피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연예인들의 영리활동은 연예병사로 근무중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절대로 용납되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군 복무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영리활동을 할 경우 처벌 받는데 병역특례 연예인들이 예외를 인정받아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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