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위 질문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상속세가 없거나 저렴해 진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향후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면세점 이하인 경우라도 시가를 확인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