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시도한 소방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만취 상태로 약 40km 운전한 혐의도
  • 등록 2024-08-17 오후 9:50:38

    수정 2024-08-17 오후 9:50:3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시도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17일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관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