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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은 변론의 대부분을 원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로 임박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배럿 대법관과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FDA는 임신 7주가 아닌 최대 10주까지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임상의를 직접 만나지 않고 약물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낙태반대 단체의 소송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8월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 이 판결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와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 모두 항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낙태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