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미사랑마을 허용용도 수정…시대적 여건변화 대응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등록 2023-07-13 오전 9:00:00

    수정 2023-07-13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박미사랑마을 내 허용용도를 수정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용도계획을 정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했다. 또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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