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감사보수 2배 ‘껑충’…삼성전자 40억↑

CEO스코어, 500대 기업 감사용역 보수 조사
감사보수 4년 새 2배 증가…감사시간은 51%↑
신외감법 시행 영향…”감사에 과다지출” 지적
  • 등록 2023-06-21 오전 9:06:22

    수정 2023-06-21 오전 9:06:2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난해 500대 기업 감사용역 보수가 4년 전 대비 100% 이상 급증했다. 증가율이 500%를 넘는 기업도 5곳이나 됐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보수·감사시간(실제수행내역)을 공개한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감사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감사용역 보수액은 2949억4500만원으로 4년 전 대비 107.9%(1530억9900만원) 뛰었다. 이 기간 조사대상 기업들의 감사시간은 179만7471시간에서 272만1213시간으로 92만3742시간(51.4%) 증가했다. 감사시간보다 감사 비용이 더 크게 늘었다.

조사 대상 308개 기업 중 감사용역 보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195곳(63.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감사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은 전체 기업의 4분의 1 수준인 79곳(25.6%)에 불과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규모 역시 243억2300만원에서 529억7000만원으로 286억4700만원(117.8%)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4년 새 감사용역 보수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삼성전자(005930)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44억원에서 작년 84억2400만원으로 40억2400만원(91.5%) 상승했다.

이어 △삼성생명(22억9800만원, 210.4%↑) △SK하이닉스(22억5000만원, 236.8%↑) △우리은행(22억1400만원, 128.2%↑) △한국전력공사(20억5400만원, 150.5%↑) △LG전자(19억5000만원, 82.8%↑) △한화손해보험(19억700만원, 525.3%↑) △한화생명(16억5000만원, 183.3%↑) △카카오(16억3000만원, 286.0%↑) △신한라이프생명보험(16억2000만원, 428.6%↑) 등이 증가액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같은 기간 감사시간 역시 삼성전자가 2만7745시간(55.0%↑) 늘어 조사대상 기업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LG전자(1만8933시간, 74.4%↑) △삼성생명(1만8269시간, 150.4%↑) △SK하이닉스(1만5153시간, 126.6%↑) △GS리테일(1만2347시간, 269.1%↑) △현대모비스(1만2192시간, 150.1%↑) △한국전력공사(1만2147시간, 59.9%↑) △한화생명(1만1631시간, 114.0%↑) △카카오(1만1593시간, 167.7%↑) △LG유플러스(1만531시간, 150.8%↑) 순으로 집계됐다.

감사용역 보수 증가율은 애경케미칼이 638.6%(4억47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애경케미칼은 2018년 감사용역 보수로 7000만원을 지출했지만 작년에는 5억1700만원을 썼다. 이 기간 애경케미칼의 자산도 144.6% 늘었지만, 감사용역비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 2021년 에이케이켐텍과 합병했는데 이에 따른 감사용역 비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 2위는 크래프톤이다. 이 기간 감사용역 보수가 1억35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595.8% 늘었다. 크래프톤은 2020년 펍지와 합병했고 이듬해에는 IPO(기업공개)를 진행하면서 감사용역 비용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한화손해보험(525.3%) △신영증권(521.2%) △GS리테일(500.7%) △키움증권(447.3%) △신한라이프생명보험(428.6%) △광동제약(392.3%) △메리츠화재해상보험(371.0%) △메리츠증권(370.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에 더해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의 영향도 감사용역 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상장사는 일정 기간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지출하는 감사용역보수가 자산 성장 대비 지나치게 커 과다 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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