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재개발·재건축 또 옥죄는 국토부

국토부, 올해 업무 추진계획서 정비사업 방안 발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상한 15%→20%
정비사업자, 조합운영비 등 자금 대여행위 금지
  • 등록 2019-03-09 오전 8:00:00

    수정 2019-03-09 오전 8:00:00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최대 15%에서 20%까지 높아지고,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조합에 자금 대여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고강도 규제로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확대 방안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지난해 말 공공주택 8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 주택은 절반 수준인 4만~5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임대단지나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4600여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재가발 관리처분 이후 금지),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조합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과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폐지된 후 변화가 없습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건설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등을 상대로 정비사업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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