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이젠 임금체계 개편…고연봉도 최저임금? 국회서 논의”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돼 305만명 적용”
“야근 등 못해 총수입 줄어드는 노동자 178만명 추산”
“생산량 유지 위한 추가 소요 인건비, 4~5조 예상”
  • 등록 2018-03-02 오전 9:08:05

    수정 2018-03-02 오전 9:08:05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임금체계 개편’을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이후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급은 낮추고 수당을 높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저임금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연봉 개념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엔 보건업과 운수업 등 102만명 정도가 해당한다”며 “지금까지는 453만명이 특례업종에 들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350만명 정도는 해제됐고, 102만명은 현재 인력수급의 문제점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묶이면서 야근, 잔업 등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불만엔 “그런 노동자들이 178만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분들이 전체 임금 근로자 1900만명 중 118만명인데,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되면 더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연간 12조 3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70%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내용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엔 반박했다.

홍 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 기간을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하기로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인건비 추산을 두고도 “12조원이라는 건 너무나 과대 추정한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5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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