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쓸 땐 요주의..불법 대부 `극성`

대부 피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고율 이자·수수료 편취 `주의`
  • 등록 2006-11-30 오후 12:00:00

    수정 2006-11-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1월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0만원가량 상환하던 A씨는 올 3월에 중도상환을 위해 잔액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아직도 93만2000원이 남아 있던 것. 계산해보니 이자율이 연 220%가 넘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했다. 수수료 400만원을 입금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4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대부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하던 급전은 못 돌려쓰고 돈만 떼인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고율의 이자율, 대출수수료 편취 등 대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대부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67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10월 말까지만 벌써 460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대부 피해 사례 중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24.0%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편취(14.9%), 불법채권추심행위(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각 6.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부 이자율은 연 66%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자율이 66%를 초과하면 이자율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지난 2002년 10월27일 대부업법 시행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66%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초과부분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불한 이자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주로 사업실패나 실직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이나 법규를 잘 모른 채 대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금융권 대출 규제로 대출수요가 금융권에서 대부업계로 이동하면서 유사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소보원이 제시한 대부 이용시 주의사항이다.

● 대출문의 전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등록이 되어 있는지 관할 시,도에 확인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한다.

● 대부업법에 의거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동 범위내에서 계약을 한다.

●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본다.

● 대부업자가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 위배되므로 곧바로 이의제기하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때는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시,도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 대출업체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명의도용 대출, 부정사용,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만일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해지하도록 한다

●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다.

● 대부계약 전 이자율, 상환방법, 기한이익사실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며, 대출금 수령시에는 실수령액이 기재된 영수증, 매월 상환시에는 납입영수증, 그리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는 완납증명서를 받아 놓는다.

● 대부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환을 회피.거절하는 경우 상환할 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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