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청탁 불법후원' 前외식업중앙회장 1심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벌금 250만원 선고
재판부 "범행 최종 결정·지시 등 적극 주도"
  • 등록 2024-05-27 오전 8:54:43

    수정 2024-05-27 오전 8:54: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직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면서 불법 후원금을 낸 전직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식업중앙회장 재임 당시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B의원에게 총 715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식업에 유리한 입법을 청탁하기 위해 후원금을 보냈고, 중앙회 소속 임직원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에게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범행했으며 실제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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