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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Theme park)에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성이 허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일부 예치 첫날)에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