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주째 잠적한 김남국 제명 압박…윤리특위, 30일 징계절차

자문위 심사 후 이르면 7월 본회의 오를듯
민주당 반대시 징계 어려워…무용론 제기
  • 등록 2023-05-28 오후 4:09:39

    수정 2023-05-28 오후 7:28:2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보유) 관련 각종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데다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적인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최고 수준인 국회의원 제명 조치가 이뤄질지 세관의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앞으로 자문위가 심사를 통해 징계 결정(30일)을 내려 윤리특위에 회신하면, 특위는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최장 30일 연장 가능)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본회의에서는 김남국 징계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만약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하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제명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징계의 최종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에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또 윤리특위 기구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징계 가능성이 낮은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윤리특위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 징계안은 지난 2011년 5월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 조치를 결정한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여당은 지난 14일 이후 2주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잠행쇼를 하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다”며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여야가 대부분 찬성 의견으로 통과됐으며,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자소 결의안’도 채택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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