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문중원 기수 장례 치른다…대책위-마사회 `재발방지안` 합의

마사회 부조리 고발 극단적 선택 99일 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과제로 남아
  • 등록 2020-03-07 오전 10:49:38

    수정 2020-03-07 오전 10:49:3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중원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가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99일, 시신을 운구차에 태워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긴지 71일 만이다.

고(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부인 오은주씨가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천막에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유족을 대리해 교섭에 나선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늦게 마사회와 △부산·경남 경마 시스템·업무실태에 관한 연구용역 △경쟁성 완화와 기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시민대책위와 마사회는 합의안에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순위 상금 공제율을 높이고, 기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교사 개업 심사 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동점자의 경우 면허 취득 시기와 경마 활동 경력순으로 개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교사가 기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기수의 권익 보호가 명시된 기승 계약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문 기수 죽음과 관련해서는 향후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 형사 책임과 별도로 면직 등 중징계를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마사회는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장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던 문 기수의 부인 오은주(37)씨는 재발 방지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단식 농성을 풀었다.

대책위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합의안을 수용했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과제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기수의 장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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