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근로빈곤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법’ 개정안 내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자, 특수고용종사자 등 대상
  • 등록 2019-04-07 오전 11:08:57

    수정 2019-04-07 오전 11:08:57

이용득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해에 낸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73%나 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지만,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초년생,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 64세 국민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의 소득요건 등을 심사해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로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일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 중인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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