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작업기준 위반한 석면제거업자, 6개월 업무정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법 위반 석면해체·제거업자 처분 강화
석면조사기관, 업무정지 기간 1→6개월
  • 등록 2019-01-06 오후 12:00:00

    수정 2019-01-06 오후 12:00:0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사진=고용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은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한번만 받아도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다. 올해부터는 1차 위반에도 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토록 했다. 2차 위반하게 되면 기존에는 업무정지 3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정 취소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했다. 만약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2회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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