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헷갈리는 전용면적·공급면적, 어떻게 다를까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복도 등 공용면적 포함 여부
분양홍보 공급면적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해야
  • 등록 2017-03-11 오전 8:30:00

    수정 2017-03-11 오전 8:3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27·여)씨는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3.3㎡)당 평균 분양가가 1500만원대라는 광고를 보고 김씨는 전용면적 84㎡형 타입 유니트를 둘러봤다. 김씨는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3억8000만원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원을 통해 확인한 분양가는 이보다 1억원 가량이 비쌌다.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할까.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으로 나뉜다. 전용면적은 실제로 입주자가 사는 집의 내부 공간을 나타낸다. 주택 내부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파트를 청약할 때의 주택형이기도 하다.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9㎡형, 84㎡형 등의 유니트는 전용면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택 내부에서도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된다.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면적을 알아야 실제 주거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 실면적으로 분류된다.

공용면적은 입주자들이 함께쓰는 공간으로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등이 주거 공용면적으로 분류되고 주거용도로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은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된다. 분양아파트의 주택형을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주택형의 표기 기준이 공급면적일 경우 주거 전용면적은 같은데 공용면적을 크게 해 분양가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였다. 반면 아파트를 홍보할 때 흔히 얘기되는 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분양한 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상 면적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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