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구하기 앱 ‘다방’ 상표권 분쟁, 일단 일단락

  • 등록 2015-10-03 오전 10:04:54

    수정 2015-10-03 오전 10:09: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 구하기 앱인 ‘다방’과 ‘직방’간 수 개월간 진행됐던 상표권 분쟁이 다방의 승소로 일단 일단락됐다.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를 상대로 ‘직방’을 서비스하는 채널브리즈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9월 16일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채널브리즈는 지난 4월 직방을 처음 시작할 때 유사 이름인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고, 스테이션3가 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테이션3는 오히려 자사의 ‘DABANG’ 서비스 출시 및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직방 측이 다방을 등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채널브리지의 상표등록출원이전부터 다방, DABANG의 명칭을 내세워 스테이션3가 서비스를 운영한 점을 인정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방 구하기 앱은 아직 초기 시장이라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스테이션3는 채널브리즈가 직방만 이용하는 고객 매물을 다방 등 경쟁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보다 상위노출시켜 공정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채널브리즈는 오히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직방의 홈페이지는 물론 이용자환경(UI)을 상당 부분 베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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