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110개 탐방로, 출입통제..`산불조심`

내달 1일부터…위반 땐 과태료 최대 30만원
  • 등록 2011-01-30 오후 12:54:56

    수정 2011-01-30 오후 12:54:5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달 1일부터 전국 국립공원의 464개 탐방로(1573㎞) 가운데 110곳(570㎞)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겨울철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로, 통제 구간을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 때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 이상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등 3개 공원에서는 1일부터, 지리산 등 15개 공원은 16일부터 출입이 제한된다. 산불이 잦았던 경주국립공원은 지난 1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리산은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등 20개 탐방로, 설악산은 오색∼대청봉, 비선대∼영시암, 마등령∼한계령 등 12곳의 출입이 통제된다. 계룡산(4곳)과 한려해상(2곳), 치악산(8곳), 월악산(6곳), 내장산(4곳) 등도 일부 구간의 산행이 제한된다.

자세한 통제구간을 알려면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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