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0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 3000개사 20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