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회계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했다”며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A씨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고발한 데 이어,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각하하고 지난달에야 딜로이트안진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교보생명 측 대리인은 고발장에서 회계사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 평가를 한 것이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공정 시장 가치 자체가 유가증권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 감정 평가라고 본 것이다.
교보생명이 고발을 취하하며 각하 처분했기 때문에 검찰은 감정평가법 위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측은 또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 평가를 업으로 행할 수 있는 자는 감정평가업자로 제한되며,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회계사의 감정평가업에 대한 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공인회계사가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한 사건에 대해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갈등이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간 영역 다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중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해관계 조정이 무수히 많은 영역으로, 공인회계사법과 감정평가법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간의 우열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비상장법인의 감정 평가는 공인회계사법 법 조항 해석에 따라 공인회계사도 가능하며, 판례 하나로 영역이 결정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영역의 소관 부처도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