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도입됐다.
김승희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