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5월 새로 입주했거나 용도 변경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4만6692가구의 가격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공시되는 주택은 아파트 14만373가구, 연립 560가구, 다세대 5759가구 등이다. 이번 공시 가격은 상속·증여세, 주택 투기지역 밖에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대상 주택의 가격은 2억원 미만이 전체의 73%인 10만7000가구, 2억~6억원이 3만5000가구 등이다. 종부세 적용 대상인 6억 초과 고가주택은 4463가구로 울산(4가구)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에 87%가 몰려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된 14만391가구를 더해 모두 14만4854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와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