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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학대한 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22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 인근에서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박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뒤 도주했고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인 같은 달 2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총 3대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또 2014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유증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