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 보성군 공무원 직위해제…복무지침 위반

  • 등록 2021-01-31 오전 11:33:56

    수정 2021-01-31 오전 11:33:5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1일 전남 보성군은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7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사진=보성군 제공)
이날 보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1683번 확진자와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광주 1683번 확진자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은 이 확진자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복무관리지침에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두고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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