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020년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치아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구지은 동두천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과 함께 치아점검에 도움이 되는 스케일링에 대해 알아본다.
▶12월 31일까지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치아 스케일링은 대한민국 성인의 기회이자 권리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연 1회 ‘스케일링’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년에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년의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국민건강보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대(의원급 기준) 수준이다. 12월인 지금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비롯해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시리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거나 마모시키지 않는다.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 또는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치아는 그대로 놔둔 채 치아 주변의 치석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를 손상할 일은 극히 드물다. 치석은 잇몸병의 주된 원인이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스케일링 후 치아가 무조건 시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일시적으로 시릴 수가 있다. 이는 치아가 깎이거나 마모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치아 주변에 붙어 있던 치석이 제거되어 시린 증상을 느끼는 것이다. 치석 제거 후 양치를 할 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치아에 자극을 최소화해야 시린 증상도 자연스레 감소한다.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연 1회지만 전문가들은 치아상태에 따라 2회 이상 받는 것을 권장한다. 평상시 양치를 자주 하지 못해 구강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흡연 등 생활습관에 따라 주 2회 이상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잇몸이나 치아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뇨병 환자는 연 3~4회 스케일링을 받아 치주염 등을 예방해야 한다. 구지은 대표원장은 “스케일링 전 지혈을 저해하는 아스피린(혈전용해제), 뼈 재생에 관여하는 골다공증약(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을 복용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스케일링 직후에는 맵거나 차가운 음식으로 잇몸에 자극을 주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