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알아야해]배출가스 5등급차, 다음주부터 종로·중구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내 운행제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반시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거주자·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올해안 보조금 더 줘
  • 등록 2019-06-29 오전 10:41:08

    수정 2019-06-29 오전 10:41:08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다음주부터(7월1일)서울 중심부인 한양도성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1일부터는 위반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차보다는 사람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한양도성이 어디 동네에 해당하는지. 내 차는 배출가스 몇 등급인지. 운행제한 지역에 사는 5등급 차량 차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로·중구 15개동…5등급 차량 대상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입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 5등급 차량은 서울에 23만여 대, 전국으로는 247만여 대가 있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아직 모른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지역내 화물·물류 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 시간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5등급 차량이라고 해도 예외입니다.

운행제한 지역에 사는 5등급 차량 차주는

녹색교통지역을 다니는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은 ‘거쳐가는 차’입니다. 서울시는 네비게이션 안내 멘트에 한양도성 진입을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실을 알리고, 우회 도로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색교통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5등급 차는 어떻게 할까요. 서울시는 약 3700여대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들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합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시에는 올해에 한해 보조금 한도를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외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조기폐치시 보조금도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거주자, 시장·상가 상인회, 물류·택배 업체 등을 방문해 과태료 부과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1일 이후에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은 유예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

시범운영 기간 중 모니터링은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으로 합니다. 한양도성 내 주요 진출입도로 4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5등급 차량을 빠르게 찾아내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차량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안내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 시스템, 과태료 등을 자동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사전등록결제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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