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금 출처 조사는 직업을 비롯해 연령이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는지 여부를 과세 관청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는 최소한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한편 자금 출처는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당한) 소득금액과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대금, 차입한 금전 등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신고서 사본, 부채증명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