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분 메모] 판교 청약때 자금출처 조사한다는데…

취득자금 80%이상이 본인 돈 입증해야
  • 등록 2006-07-27 오전 9:13:26

    수정 2006-07-27 오전 9:13:26

[조선일보 제공] Q: 지난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들 명의로 판교지역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부동산 취득금액의 얼마까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0대 가정주부 K씨).

A: 자금 출처 조사는 직업을 비롯해 연령이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는지 여부를 과세 관청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는 최소한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한편 자금 출처는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당한) 소득금액과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대금, 차입한 금전 등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신고서 사본, 부채증명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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