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조교 등록해 장학금 떼먹은 교수 징역형 집유…대법 파기환송, 왜?

허위서류 제출해 조교 명의 장학금 편취 혐의
해외체류 증인 영상 신문…증거능력 인정 쟁점
대법 "원심판단, 증거조사 법리 오해해 위법"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돼 영상 증인신문 확대
  • 등록 2024-10-03 오전 9:25:44

    수정 2024-10-03 오전 9:25:4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하고 그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학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조교로 등록하고 장학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학생 B씨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다.

2심에서 검사는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9월 화상 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이 성사됐다. 2심 재판부는 이후 증인신문 당시 녹음한 파일과 그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조사 방식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녹취파일과 녹취서 등본)에 해당하는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증거조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해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법적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상 신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코로나19를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현행법은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도 영상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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