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연구사업화 촉진 위한 안내서 발간

과기부·NST, 이해충돌 예방·관리 위한 안내서 마련
  • 등록 2024-09-29 오후 12:00:00

    수정 2024-09-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아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어려웠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출연연 연구사업화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크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이슈를 발굴했다.

발굴한 이슈는 관련 법령, 참고 사례와 함께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과 창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서는 오는 30일 오전 9시에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연구사업화에 관여하는 출연연과 소속 연구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ST에 ‘출연연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를 10월에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내서를 개정하는 등 연구사업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해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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