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된다.
신청 사업자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고 약 1200억원이 환급됐다. 이자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 사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해 발급)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며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