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받은 권성동, 565만원 보상 확정

지난 2월 무죄 확정된 권 의원에 국가가 보상
  • 등록 2022-11-11 오전 8:55:49

    수정 2022-11-11 오전 8:55: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받는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이같은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그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헌법 제28조에 보장된 권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권 의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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