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발굴한 데 이어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현장 애로 사항과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현재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감액정산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액정산하지 않는 국가계약법 적용으로 일원화해,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취지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도 혁신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향후 여타 개인 소유 기기의 공유 플랫폼 서비스 확대도 기대된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없앤다. PC나 모바일, 비디오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별도의 등급 재심의 없이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