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번호판 앞자리 '998, 999'로…"무인차단기 자동통과"

행안부 다음달부터 경찰 소방구급차 긴급자동차 번호판 제도 도입
전용 고유번호 첫 세자리 998~999로 연내 교체
  • 등록 2021-10-31 오후 12:00:00

    수정 2021-10-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달부터 경찰·소방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2월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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