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등록 2020-05-10 오전 11:00:00

    수정 2020-05-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을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이다.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내 분석하는 성과를 냈다.국토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등이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로 꼽혔다. 공공임대 보증사고의 경우 올해 초 군산에서 진경건설의 자금부족으로 군산수페리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 군산시·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결한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줬다”며 “이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희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이미 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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