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1년 빨라지면 초혼연령 3.3개월 낮아진다"

  • 등록 2018-12-29 오전 10:46:45

    수정 2018-12-29 오전 10:46:45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청년층의 취업이 빨라지면 초혼 연령도 낮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의 원만한 취업이 만혼화와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 입직연력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층의 졸업 및 첫 취업소요기간은 지속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3년제 이하 포함) 청년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 및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올해 각각 4년 2.7개월, 10.7개월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2.9개월, 0.8개월 늘어난 수치다.

초혼연령도 함께 상승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초혼연령은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4세 이상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로 1998년 28.8세에 비해 4.1세 상승했고,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세에서 30.2세로 4.2세 상승했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짐으로써 초혼 연령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청년층의 첫 입직연령 단축을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되는 경우 만혼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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