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파산 원인 추적 조사 나선다

대법원, KDI에 연구용역 의뢰
신청자 500명 대상으로 11월까지
  • 등록 2005-08-24 오전 9:27:48

    수정 2005-08-24 오전 9:27:4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원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이들 과정을 이미 마친 저소득층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전후 생활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석달동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은 석달동안 채무자들이 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 된 배경, 개인회생 인가 뒤 빚을 제대로 갚는지, 면책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먼저 서류 검토를 한 뒤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생활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중순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분석작업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은 향후 개인파산ㆍ회생 제도를 보완하고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1만3931건, 개인 채무자 회생 신청은 2만1238건에 이르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지난 6월까지 343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법원행정처 판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재판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실증조사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등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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