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잡는다”…문체부, 연말까지 경찰청·인터폴 합동단속

8월19일~12월말 합동 단속 실시
저작권 침해·불법도박·성인물 등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력 대응
  • 등록 2024-08-19 오전 8:59:05

    수정 2024-08-19 오전 8:59:0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 관계부처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합동해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선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 불법 도박과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는 경제사범으로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 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되면 연계 수사하거나 분리 이송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도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검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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