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처분 집행 보류…당대표 안 물러난다”

“가처분·재심 등 모든 조치 강구할 생각”
  • 등록 2022-07-08 오전 8:42:48

    수정 2022-07-08 오전 8:42:4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상 초유로 여당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현 상황에 대한)가처분, 재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한)가처분이나 재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윤리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이번 윤리위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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