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자고속도로 미납액 259억…회수율도 70%대 그쳐

국토부-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협약
  • 등록 2019-10-09 오전 11:00:00

    수정 2019-10-09 오전 11:00:00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문.(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미납액이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70%대에 그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총 길이가 769.6㎞로 고속도로 총 연장(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말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 내 조회 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중에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실제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김용석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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