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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미납액이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70%대에 그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실제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했다.
김용석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