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으로, 이 가운데 65.6%에 달하는 65명은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라 미국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자녀 복수국적자 전체 111명 중 미국 복수국적자는 89.1%에 달하는 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는 각 3명,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이후 외교부 국외 연수자 346명 가운데 37.3%인 129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랑스 37명, 영국 34명, 스페인 29명 순으로 많았고 일본이 26명, 중국과 러시아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대국에 우리 국익을 제대도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복수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