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법원에 50여 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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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정심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