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입법로비 사실무근”…김남국이 공동발의한 게임법은?

김남국 의원 21대 국회서 게임법 개정안 2차례 참여
전용기·이병훈안 참여, ‘확률형·이용자 구제안’ 골자
게임로비설 확산에 의원들부터 게임사들 속앓이
  • 등록 2023-05-13 오후 3:48:28

    수정 2023-05-13 오후 3:48:28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김남국 사태’로 게임사 로비설까지 도는 가운데, 그간 그가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입법로비의 결과물이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한 일명 ‘가챠 확률공개법’으로, 현재 나오는 P2E(Play to earn·블록체인 기반 게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2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여기엔 ‘게임머니는 게임내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가상화폐라는 단어로 P2E와 연결지은 것인데, 앞서 일부 언론에선 이를 이해충돌 사안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게임법상 가상화폐란 표현은 2007년부터 같은 법상에 있었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2009년 1월 이전부터 쓰던 단어”라며 “언론의 해석은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가상화폐란 단어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원래 법률에 있던 단어를 재사용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P2E,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초선인 김남국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두 번 참여했다. 전용기 의원안에 앞서 2020년 7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는데, 법 내용 자체는 P2E 게임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 법안은 게임 오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이용자 피해 구제 관련 법이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P2E와 관련해 발의까지된 법이 없더라도 입법 로비가 전무했다고는 단정짓긴 힘들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뻔 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내가 뜯어말려 겨우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 때 기업이 직접 나서 입법로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반적으로 산업계가 공통의 애로나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부정적인 청탁이 오가면 그건 문제가 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김남국 사태가 모든 게임과 P2E 쪽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의혹이 철저하게 조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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