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단 방침이다. 한해 5% 안팎으로 오르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올해 17.22% 오르며 최근 2년새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로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에 사는 A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재산세가 80만 1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수준은 오는 8월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내부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11월 고지까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8월말 정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은 모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위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또한 삭제하고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거래세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모두 5월 10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지난 2020년 11월에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급등 과정에서 이같은 계획이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올해 중 적정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계획을 확정,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