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나 빚 상환에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다.
그는 허위의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다 A씨가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감사실 직원과 동행해 자수한 점,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