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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약 7시간가량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딸 C(17)양에게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뺨을 때렸다.
또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조른 뒤 흉기 1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귀가한 딸을 상대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