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예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타 제도를 유연성, 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친다.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평균 16개월이 걸리고, 사업이 통과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기술·환경 변화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접수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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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타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예타대상사업 기준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이라면 현행(1개월)보다 많은 두 달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은 후속단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본부장은 “달착륙선 개발사업처럼 도전적이지만 여러 요인으로 불확실한 사업들이 예타 제도 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중간에 계획을 고치고, 20%(현행) 보다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조사, 동료 평가도 도입
국제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 등에서 동료평가를 통해 논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예타에도 동료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주 본부장은 “학회, 협회, 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기술소위를 운영하고, 동료 평가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로 할 계획”이라면서 “과학기술계의 전문적 의견을 반영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 본부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제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