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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자로 태양광 사업 부서에 주의, 업체 고발·과태료 등 1차 점검 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 12개소는 관련 조치사항 21건, 사회주택 사업은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 등을 해당부서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의 경우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실제로 법률상·행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인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 위원들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후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의 보고를 채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했다”면서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활력공간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과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가 2015년부터 7년 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다. 올해 말 목표치의 2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SH공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사회적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847호에 그쳤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언론과 시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